법원 "화내며 상대방 얼굴에 커피 튀게 하면 폭행죄"

입력 2015-09-16 18:48  

[ 김인선 기자 ] 말다툼 중에 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올해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집으로 가 대기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였다.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손으로 쳤다. 그러자 머그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커피가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